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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이야기 (3) 포도 품종 中 화이트와인용, 와인 소믈리에 상식 오늘은 이전 시간에 적었던 와인 이야기 중 와인의 역사와 함께 술의 분류에 이어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에 대해 포스팅을 적어봅니다. 와인 종류 포스팅 ▼ https://solarii.tistory.com/1085 1) 먼저 화이트와인의 품종 중 가장 유명한 "샤르도네 Chardonnay " - 유명한 만큼 가장 많이 찾는 화이트 와인은 단연코 샤르도네 품종인데요, 특유의 풍부한 향과 맛이 있는 덕분에 인기가 많고 일반적으로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켜 만드는 품종입니다. 단 맛이 덜한 드라이 타입으로 타 품종으로 만든 와인보단 숙성기간이 길며 레드 와인처럼 병 속에서 10년 가까이 보관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된 맛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샤르도네. 참고로 이 샤르도네 품종은 프랑스 샤블리를 포함한.. 더보기
와인 이야기 (2) 와인의 역사 & 술의 분류 - 발효주 (양조주) 오늘은 지난 시간 적어본 와인 이야기, 와인 마시는 법과 와인 종류에 이어 와인의 역사와 기타 정보에 대해 적어봅니다. 와인 이야기 (1) 와인마시는 법 & 와인종류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열풍이 불어 이젠 다양한 주류 샵과 함께 와인샵, 와인바가 성행 중인데요. 와중에 와인이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즐기기엔 정보가 solarii.tistory.com 먼저 와인은 성경에서부터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인류의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종류 중 하나인데요. 그 냉장고도 없던 시절, 마땅하게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많지 않았기에. 발효과정을 거친 건강한 와인은 의약품으로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인류의 성물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과는 달리 마땅히 놀거리가 많지 않.. 더보기
와인 이야기 (1) 와인마시는 법 & 와인종류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열풍이 불어 이젠 다양한 주류 샵과 함께 와인샵, 와인바가 성행 중인데요. 와중에 와인이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즐기기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와인 용어나 관련 정보를 깊게 알고프신 분들, 또 나도 되새겨 볼 겸 함께 하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어요. 그 중 첫번째로 적어보는 와인 시리즈, 와인마시는 법과 와인의 종류. 먼저 가볍게 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와인은 뭔가 꼭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마셔야만 할 것 같고, 마시는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약간 격식이 필요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상 와인은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조차 규율을 지켜 마시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와인을 .. 더보기
나조넥스 나잘스프레이 사용법, 가격, 효능 정리 오늘은 평소 달고 사는 비염 덕분에 늘상 사용하는 나조넥스 나잘스프레이, Nasonex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들고 와 봤어요. 참고로 나조넥스는 스테로이드 성분이라 꾸준히 사용하며 콧물, 코가려움과 재채기 등 비염 증상을 완하는 용도인데요. 리노벤트 비액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노벤트는 항콜린제로 일시적인 콧물 완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나조넥스 성분 나조넥스는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벤잘코늄염화뮬, 기타 첨가제로 글리세린과 분산성셀룰로오스,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시트르산일수화물, 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80. 성상으로는 일정량씩 분무되는 용기에 든, 백색에 가까운 불투명한 현탁액 중 하나이고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도 권.. 더보기
트라보코트 크림 사용방법 & 후기 + 주의사항, 부작용까지 이게 머선 129.. 싶을 정도로 특정부위의 간지러움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선생님께서 트라보코트 크림을 처방해주셨는데요. 요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아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감염증이나 과민증, 피부 자극이나 발진, 가려움 등등에 주로 사용하는 연고이자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받은 지가 좀 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처방약이라 그리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품의 설명서에 적혀있는 유효성분으로는 이소코나졸질산염,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그 외 기타 첨가제로는 백섹바세린과 세로스테아릴알코올,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 유동파라핀과 정세수, 폴리소르베이트60. 더불어 제품에 적혀있는 정확한 효능, 효과는 심한 염증 및 습진 등의 임상.. 더보기
NMN 효능, 부작용, 개인적인 섭취 후기 오늘은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NMN의 효능과 함께 우리 몸에 작용하는 기전, 부작용에 대한 글을 적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 꾸준히 복용해왔던 영양소이긴 하나 '장수' 및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여준다는 것 외에는 자세히 몰랐는데 공부도 해볼 겸 해외사이트 및 논문 등에서 발췌해온 자료들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먼저 NMN의 효능 Nicotinamide Mononucleotide - 니코틴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의 줄임말 NMN은 가장 많이 알려져있듯이 인간의 유전자와 관련하여 세포의 노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신진대사, 신체활동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더불어 인슐린 민감도와 눈 기능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NMN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NAD.. 더보기
넘버 25, N25 호텔 김포공항점 방문 후기 (외관 사진 촬영 못함 주의.) 얼마 전 김포공항에서 업무가 끝나고 넘버25 호텔, N25호텔을 다녀왔다. 너~무 피곤해서 혼자 쉴 겸 들렀던 곳. 찾아보니 다녀왔던 김포공항점 말고도 지점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체인 호텔이자 모텔로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곳이다. * N25 넘버25 호텔 김포공항점 숙박 요금. 스탠다드 룸으로 평일 기준 5만원, 주말은 6만원. 트윈도 동일. 넷플릭스 전용 객실은 5천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위 사진은 로비와 룸 복도 모습. 전체적으로 넘버25 호텔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지저분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이 없어서 좋았던 곳. 배정 층은 8층이었고 전반적으로 크게 뷰라고 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메이필드 호텔까지 내려다보이는 것에 답답한 것이 없던 층이다... 더보기
페스트세븐 구입, 지긋지긋 마지막 바퀴벌레약 그간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바퀴벌레로 고통을 받고 있던 찰나, 바퀴벌레약으로 많이들 추천하시는 페스트세븐을 구입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컴배트나 기타 약을 이것저것 사용해보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고요... 참고로 컴배트는 가스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바퀴벌레에게 직접적으로 분사하면 거의 5초 내로 잘 죽기는 하는데 이미 어딘가에 포진해있는 아이들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여튼 페스트 세븐 구성품은 위 플러스 겔 하나였는데 먹이통으로 유인하기 위해 추가로 먹이통까지 구입해봤어요. 구입 후 오자마자 사용했던지라 아래처럼 눌려져 있는데 빵빵한 상태로 잘 도착했던 페스트 세븐. 입구가 뾰족해서 먹이통에 겔을 짜넣기에 편합니다. 아래는 먹이통 입구 사이로.. 더보기
아는 만큼 절감 가능한 소득세와 그 종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사업 시 도움되는 부가세 절감 방법에 이어 소득세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라면 빠짐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은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 금세를 '법인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이 8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소득세의 종류인데요, 이 중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살..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 vs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업 시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일반 과세자는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분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1/4분기 (1월 1일~3월 31일)까지 실적은 4월 25일에, 2/4분기 실적은 (4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3/4분기 (7월 1일~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10월 25일, 4/4분기 (10월 1일~12월 31일)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4번의 신고 중에서 4월 15일과 10월 25일의 신고는 [예정신고]이고, 7월 25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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