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절감 가능한 소득세와 그 종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사업 시 도움되는 부가세 절감 방법에 이어 소득세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라면 빠짐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은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 금세를 '법인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이 8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소득세의 종류인데요, 이 중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살..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