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종 증빙서류의 조건들과 간편장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하면서 썼던 돈,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빙 서류들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 계산서 등등이 곧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류들의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1.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사업하시면서 간이영수증 많이 끊어보셨나요? 3만 원이 넘어가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더불어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의 2%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에 3만 원이란 금액이 넘어간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편하고, 이것이 힘들다면 3만 원 단위로 영수증을 끊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 8만원 = 3만 원짜리 영수증 2장, 2만 원짜리 영수증 1장
2.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 것.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개인같은 경우 소득공제를 위하여,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에는 이것이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정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현.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국세청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겠죠?
다만 저같은 경우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위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발급은 받아놓고 앞으로는 가끔이라도 쓰려고 노력 중이네요.
3. 신용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할 것.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 등록란이 있습니다. 역시 사업 시 사용하는 비용들은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 중 하나죠.
4.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꼭 받을 것!
아까 글 초입에 적은 내용 중 100% 인정받는 증빙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중요 POINT * 간편장부 대상자도 증빙서류 구비는 필수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때까지 쓴 간편 장부나 혹은 모아놓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종종 나중에 가서 매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빙서류는 당연히, 아무렇게나 모아놓으면 필요할 때 찾을 수 없으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를 거래처별로 용도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겠죠.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ww.nts.go.kr)
다운로드하는 카테고리는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여 [간편 장부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때 작성 요령도 함께 나오니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
1. 날짜
먼저 간편 장부는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결제받은 날은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x) 물품 구입 후 거래처에 비용을 입금시킨 날은 1월 20일.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1월 25일이라면,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에서는 복식장부와는 달리 미수 미지급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입금한 날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거래내용
거래내용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산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잡화 쇼핑몰의 경우 일일이 발생한 매출을 기록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 총매출금액을 합산해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원본은 확실하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 및 매입거래는 아무리 거래 건수가 많아도 일일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처
거래처는 기업일 경우 상호,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을 적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어놓습니다.
4. 수입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 현금영수증 매출액 200만 원인 경우 이를 1.1로 나누면 181만 8,181원인데요, 이를 금액에 적고 나머지 181,819를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금액란에 적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굳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5. 비용 (원가 관련 매입 포함)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적습니다.
6. 고정자산 증감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은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는 비용이 아닌 고정자산 증감 항목에 기재하고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적으면 되고 혹 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적습니다.
Q. 여기서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경우 왜 비용이 아닌 고정자산 증감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정자산도 비용처리가 되지만 한 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간편장부 작성법과 개인사업자 영수증, 증빙서류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뵐게요, 오늘도 오신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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