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사업 시 도움되는 부가세 절감 방법에 이어 소득세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라면 빠짐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은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 금세를 '법인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이 8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소득세의 종류인데요, 이 중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소득의 종류를 제대로 외워두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나열한 각각의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더해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보험상품 혹은 분리 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만기를 조절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산, 기한 조절)
2. 사업소득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더해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대가, 원고료나 강의료 등등도 사업소득의 일종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고료를 받고 글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셔야겠죠. (2010년부터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
3.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사업자와는 무관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으므로 빠지지 않고 참고해야 할 소득 중 하나이죠. 참고로 퇴직 시에 퇴직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미리 정산하긴 하지만 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서로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두 종류,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등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보험연금, 기타 유사 연금 등이 있겠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이 대부분 60세 이후이기 때문에 사업자 중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5. 기타소득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사례금, 상품권과 위약금, 배상금 등등이 모두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데요,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정기적인 강의료는 기타 소득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타 소득은 연간 기타 소득금액 3백만 원까지는 20% 단일과세로 적용되고, 3백만원이 초과할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20% 소득세 + 2%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 소득이 3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결정방법
EX)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이 2억 원일 때, 2억원 모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입니다. 이유는 종소세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 전부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소세를 산출할 때는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다른 5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소득도 소득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또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현금매출 역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쓴 비용까지 포함시켜도 오로지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득세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액공제와 인공제 등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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