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업 시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일반 과세자는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분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1/4분기 (1월 1일~3월 31일)까지 실적은 4월 25일에, 2/4분기 실적은 (4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3/4분기 (7월 1일~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10월 25일, 4/4분기 (10월 1일~12월 31일)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4번의 신고 중에서 4월 15일과 10월 25일의 신고는 [예정신고]이고,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하는 것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의 경우 법인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몇 가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란,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액을 정해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최종 확정신고 때 올바르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한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정 납부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년 예정신고 기간은 4월과 10월 초에 '예정고지서'를 보내게 되죠.
(예정고지서 : 개인 사업자가 지난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 때에 전체 과세기간 중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예정고지마저 생략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 과세기간으로 정해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7월 25일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으로 고지합니다. 더불어 개인 사업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다..!!
가끔가다보면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재할 내용이 없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등의 기본 사항을 기재하고 표에 "무실적"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매출은 없고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해서 매입하면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셀프로 작성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역시 꼼꼼하게 챙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신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준비 서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예정) 신고서 2장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상버자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수 입금액 등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서류)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대상자)
- 그밖에 필요한 서류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그밖에 필요한 서류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신고 기한,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건승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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