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업을 꾸리면서 필요한 정보들과 함께 정리 자료 올려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을 위한 TIP과 복식부기 대상자와의 비교 >>
간편장부란 ?? 먼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사업을 할 때 매출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이를 세무서에 맡겨도 좋지만 기본 8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세청에서는 이런 이들을 위해 '간편장부'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본 항목만 적도록 되어있어 회계 관련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지정한 대상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기 전문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
- 의료,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심판 변론인
Q.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안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를 묵시할 시 소득세를 많이 낼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경우 그 손실분을 향후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대상이 되어 소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절세 TIP
2010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할 때만 해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평장부로 기장, 신고를 하면 기장 세액공제로 소득세의 20%를 공제해주곤 했는데요, 2011년부터는 귀속부터는 폐지되어 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이 점점 늘어나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익숙해지면 좋겠죠?
반대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추계에 의해 신고했을 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는 40%와 14/10,000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은 위에 나열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업종 구분 없이 4,800원 이상이 된다면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 中)
이와 같이 사업자일 경우 미리 세금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대비한다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굳이 낼 필요가 없기에 평소 세무 지식이나 회계 지식, 세금 지식과 관련하여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와의 비교 및 절세 TIP 이야기였고,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
'도움되는 꿀팁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 vs 일반사업자 (0) | 2020.08.29 |
---|---|
개인사업자 영수증, 증빙서류 조건 및 간편장부 작성법 (0) | 2020.08.23 |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업종 (종류) (0) | 2020.08.12 |
신도림 교보문고 * 디큐브시티 서점 방문기 (0) | 2020.07.06 |
[1] 전문가가 알려주는 림프 마사지 방법 & 림프의 모든 것 (0) | 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