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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업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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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정보, 절세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지간하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시길 원하실 텐데 사실 부가세 면세제도는 사업자보다, 소비자를 위해 태어난 제도라는 것을 알고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생필품을 구매할 때, 매번 부가세를 내야 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여 정부에서 소비자를 위해 몇몇 품목들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정해놓았는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면세 사업 적용 범위는 하기와 같습니다. 

 

표 참조

하여 이런 취지에서 부가세 면세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참고로 학원 사업같은 경우 면세사업 범위인 교육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이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와 학원, 교습소에 한해 면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업종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세가 되나요?

- 면세사업자라 함은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1부터 10까지,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만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세금들은 일반, 간이과세자와 같게 납부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면제받는 세금이 부가세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이는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복잡한 부가세 신고가 필요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인은 분기별로 한번,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점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대신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기재하는 계산서를 끊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죠. 그 예로 학원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책상, 의자 등등을 구입한다면 이 물품들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더 내야 합니다. (ex; 400만 원어치 물품 구입 시 40만 원을 더 내는 것) 

4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면세사업자는 공급가액 자체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낼 때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처럼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종류와 간단한 이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시작하려는 업종이 맞는다면 면세사업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방법 중 하나이니 잘 참고하시어 사업자 등록 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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